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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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