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