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