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주의!!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공제대상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공제대상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 공제대상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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