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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by 만딸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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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고등학생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주의!!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초··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공제대상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공제대상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 공제대상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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