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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by 만딸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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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13년 귀속 이전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 전체로 변경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공제대상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공제대상 아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공제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공제대상 아님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대상 아님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공제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공제대상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대상 아님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공제대상 아님

*진단서 발급비용-공제대상 아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공제대상 아님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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