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나이요건: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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