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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by 만딸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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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15일부터 1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됩니다.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홈택스 > 신청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록부(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신청/발급>연말정산제공동의>부양가족 제공동의신청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는지?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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